• “태동”

    1979년 정직, 적극적인 사고, 책임완수 3대 덕목을
    사훈으로 태광은 시작되었습니다.

  • “종합시설관리 시스템”

    Infra 및 Network를 통해 중부권 최대
    관리 시스템을 제공 합니다.

  • “인재파견”

    각 현장에 적합한 인재를 파견하여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을 제공 합니다.

전기 공사업

  시설물 종합관리 전문업체 태광실업/한빛코리아

(주)태광기업 / (주)한빛코리아

전기공사업 이란?

설비사업의 하나로서 일반전기 공사업과 전기배선 공사업으로 되어있는 설비와 배선공사 또는 어느 하나를 시공하는 사업

전기공사업의 개요

상세하게는 송전선 · 배전선, 수 · 화력발전소의 전기 설비 등의 여러 공사와 건축물 · 건조물의 옥내 · 옥외 측과 그 국내외의 전등 조명, 일반 공장 · 사업장 · 회사 · 상점 · 주택 등 전등 조명 · 전력기기의 배선 공사 등이 포함된다.

한국의 전기공사업계는 1977~1978년도에 업계 정비 및 변혁기를 맞아 기업의 변동이 심한 해였다. 전기공사업법이 제정된 지 13년 만에 개정을 보아 1976년 12월 31일 공표되었으며, 동법(洞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1977년 11월 19일에 공표 시행됨으로써 종말 단일 면허제(縱末單一免許制)에 의하던 것이 제1종 공사업과 제2종 공사업으로 구분되어 면허의 이원제로 개혁을 단행한 해였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전국의 1,161개 사(社)이던 전기공사업체는 1978년 5월 말까지 제1종 사업면허업체 671개 사만 남게 되었고, 제2종 공사 업자는 500여 업체가 각 시도지사 명의로 면허가 발급되었다. 개정된 전기공사업법상 제1종은 전국을 시공 지역으로, 공사한 계도 자사의 수급 한도액 범위에서 가능하며, 제2종은 업체 소지자를 관할하는 서울, 부산 및 각도의 행정관할구역으로 시공 지역을 제한하고 있다.

공사 범위도 사용 전압 6,000V 이하의 공사만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정 법의 취지는 전기공사의 대형화 · 복잡화와 고도의 기술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제1종 공사업체의 기술능력 · 시공장비 · 자본 능력을 대폭 강화시킴으로써 국내 대형 송 · 배전공사의 수급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하여 수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성하자는 데 있으며, 제2종 공사업체는 주로 소형공사 및 내선공사를 시공하게 함으로써 자기 시공 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가에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전기공사는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를 비롯하여 산업시설 등 대형 전기공사 건설은 제1종 공사업체가 담당하여 최신의 장비와 공법으로 시공하게 될 것이며, 일반 주택을 비롯하여 빌딩 등의 내선공사는 제2종 공사업체가 직접 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