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동”

    1979년 정직, 적극적인 사고, 책임완수 3대 덕목을
    사훈으로 태광은 시작되었습니다.

  • “종합시설관리 시스템”

    Infra 및 Network를 통해 중부권 최대
    관리 시스템을 제공 합니다.

  • “인재파견”

    각 현장에 적합한 인재를 파견하여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을 제공 합니다.

미화관리

  시설물 종합관리 전문업체 태광실업/한빛코리아

(주)태광기업 / (주)한빛코리아

청소용역의 목적

건물/사옥 등의 내/외부 및 부대시설물 등을 청결하게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시설환경과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시킴으로써 업무능률의 극대 화 및 근무환경을 최적화

  • 주요업무범위

    건물바닥(복도, 계단, 사무실 카페트)
    벽체 천장 및 건물 옥상
    건물 외벽 타일 및 유리
    변기/세면기/형광등/차광막
    건물 내외의 공정물품 및 집기(안내판 포함)
    건물 외각 및 주차장, 지하상가 복도청소
    건물내외의 일반소독 및 법정소독
    쓰레기 및 폐기물 수거

  • 주요대상

    일반기업의 건물 도는 사옥
    방송/언론사 사옥 및 시설물
    의료기관/학교/연구단지
    백화점 및 쇼핑몰 등의 복합상가건물
    공동주택시설 등

  • 서비스 중점사항

    쾌적한 환경조성
    도시미관과 더불어 조화로운 깨끗한 외관
    작업의 기계화 기존의 인력위주의 청소방식을 탈피하여 전문적 서비스 제공
    철저한 사전 교육관리로 미화업무의 정예화
    각분야 및 구역별 특성을 감안, 적합한 작업방식을 채택하여 효율적 업무수행
    조직적인 팀워크 조성, 업무의 공백 제로화

(주)태광기업 / (주)한빛코리아

저수조 청소업

대형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과 저수조 청소업자가 저수조 청소를 하거나 위생점검할 때는 그 점검 결과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도록 등 규칙 제 8조에 규정하고 있다.

저수조 청소업이란?

대형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저수조를 6월마다 1회 청소하고 구 위생상태를 별도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고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규칙 제7조에는 저수조의 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을 저수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형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과 저수조 청소업자가 저수조 청소를 하거나 위생점검한 때는 그 점검 결과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도록 규칙 제8조에 규정하고 있다.

저수조 용량의 대, 소, 모양, 위치 등을 막론하고 저수조 청소에 대한 규정성의 자체 청소 인정을 악용하고 청소를 실시하지 않고 허위기록을 작성, 보관하거나 청소 및 소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때 수도법에 위하여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주)태광기업 / (주)한빛코리아

소독업 목적

전염병의 전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병원균을 멸살하는 것입니다.

소독업이란?

비병원균의 멸살에 대하여는 별로 문제시하지 않는다. 소독에 대하여 살균은 병원성과 비병원성을 불문하고 미생물을 멸살하는 것으로서, 살균 후 환전한 무균 상태가 된다. 일반적으로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는 소독의 종류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다. 소독의 방법으로는 소각, 일광소독, 증기소독, 자비소독, 약물소독 등이 있다.

소각은 전염벙 환자의 의복, 침구, 값이 싼물건, 두번 다시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에 적용된다. 의류, 침구, 기구, 방석, 도서, 서류, 그 밖에 대해서는 일광에 쬐는 일광소독을 한다. 증기소독은 유통증기를 사용하며, 가급적이면 소독내의 공기를 배제하여 1시간 이상 100℃ 이상 습열에 접촉시킨다.

이 때문에 퇴색 또는 다른것에 염색되기 쉬운것은 피하고, 의류는 미리 주머니 등을 잘 조사하여 복발, 발화하기 쉬운것이 있으면 빼내야 한다. 자비소독은 물건을 담그고 30분 이상 끓인다. 약물소독은 소독약을 쓰는 방법으로서, 소독약의 사용법에 따라서 소독한다.